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준 뒤 지속적인 협박으로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에 대한 2심 판결이 오늘(14일) 나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늘(14일) 오전 대부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 모 씨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김 씨는 지난 2024년 7월에서 11월 사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6명에게 모두 합쳐 천760만 원을 고이율로 빌려준 뒤 이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해 9월 유치원생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은 김 씨의 추심에 시달리다 유서를 남기고 숨졌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www.129.go.kr/etc/madlan)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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