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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까지 내란"...'내란 시간표' 재구성 파장은?

2026.08.16 오전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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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차 종합특검팀이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은 탄핵안이 가결될 때까지 계속된 거라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이에 내란 특검은 계엄 해제가 곧 내란 종료라는 대법원 판례를 따르라며 반박했는데, 향후 재판에 미칠 영향 등에 관심이 쏠립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시간표'를 재구성했습니다.

내란 행위가 계엄을 해제한 2024년 12월 4일 새벽에 끝난 게 아니라,

[윤석열 / 전 대통령 (2024년 12월 4일) :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같은 달 14일까지 열흘 더 이어졌다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원식 / 전 국회의장 (2024년 12월 14일) :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고도 내란을 정당화하는 주장을 국내외에 퍼뜨리는 등 범행을 이어갔다는 게 논리의 뼈대입니다.

이 같은 주장에, 앞서 내란 사건 수사를 담당한 내란 특검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내란 사건은 과거 '5·17 사건' 법리가 기준일 수밖에 없다며 계엄 해제를 내란 종료 시점으로 본 대법원 판례를 강조했습니다.

진행 중인 12·3 비상계엄 재판들 역시 이를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두 특검이 같은 사건을 다르게 판단하고 있어, 향후 재판에서 피고인의 공소 기각 주장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계엄 해제 이후 사건에 내란 혐의를 적용하는 문제를 둘러싼 이견도 변수입니다.

비상계엄 다음 날 오후 열린 당·정·대 회의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1차 탄핵안 표결 불참 사유에 대한 수사 시도 등이 대표적입니다.

종합특검법에는 3대 특검과 다른 결정을 하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사안은 사전 협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내란 시간표'를 둔 특검 간의 논의는 없었습니다.


앞서 두 특검은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등 계엄 내부고발자의 내란 혐의 적용 여부와 박성재 전 장관의 김건희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이첩 여부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영상편집 : 양영운
그래픽 : 김서연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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