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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육아휴직 시행...다음 달 '배우자 3종 지원'

2026.08.16 오전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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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녀의 방학이나 질병 때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오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다음 달부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도 확대됩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육아휴직은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최대 1년 반 동안 세 차례 나눠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병치레나 방학 등 일시적인 상황엔 활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오는 20일부턴 단기 육아휴직이 도입돼 돌봄 공백이 한결 줄어듭니다.

휴원·휴교, 방학, 자녀의 질병 등 정해진 사유가 생기면 1년에 한 번 단기 육아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루씩은 안 되고, 1주 또는 2주 단위로 써야 하며, 아이가 여러 명이면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18일부턴 아빠들을 위한 이른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도 시행됩니다.

유산·조산 끼가 있는 아내를 보살필 수 있게 출산 전에도 남성의 육아휴직이 허용되고, 실제, 배우자가 유산·사산하면 남성도 5일 위로 휴가를 갈 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뒤에만 가능했던 20일짜리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후 120일'에서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로 확대됩니다.

또, 앞으론 초등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신청을, 회사가 대체 인력을 뽑지 못했단 핑계를 들어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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