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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검찰 수사관 수사도 검사 수사 개시로 봐야"

2026.08.18 오전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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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지휘로 검찰 수사관이 착수한 수사도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고 이를 지휘한 검사가 직접 기소하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 A 씨에 대한 고발장이 제출되자 대구지검 소속 수사관이 수사에 착수했고, 이후 추가 금품수수 혐의를 발견해 해당 수사관을 지휘한 검사가 A 씨를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 검찰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사의 공소제기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A 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검찰 수사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보조할 뿐, 사법경찰관과 같은 독자적 수사 개시 권한이 없다며,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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