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의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18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는 관련 법률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는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지 등을 검토해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A 씨는 지난달 경기 성남시 길거리에서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데 앙심을 품고 옛 연인인 6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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