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광복절 연휴 극한 호우로 피해를 본 남부지방에 세금 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등 세정 지원을 합니다.
호우 피해를 본 거제와 통영의 천200여 개 모든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 기한을 11월 2일로 두 달 늦춥니다.
국세청은 폭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시 세액공제를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관할 세무서인 통영세무서와 거제지서에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 지원 전용창구를 만들어 피해 기업을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신고·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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