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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9,440억 원 재산분할'...다시 대법으로 [뉴스퀘어 2PM]

2026.08.18 오후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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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재산분할 소송이 또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또 지난달 경기 성남에서 헤어진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50대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될 예정입니다.이 소식 손정혜 변호사,이고은 변호사와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017년부터 9년여간 이어진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소송이 마침표를 찍지 못한 채 당분간 계속될 예정입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노소영 / 아트센터 나비 관장 (지난 2024년 4월 16일 / 2심 2차 변론 직후)]
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태원 / SK그룹 회장 (지난 2024년 6월 17일 / 2심 선고 이후)]
재산분할에 관련돼서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제6공화국의 후광으로 SK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후광으로 저희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의 내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최태원 / SK그룹 회장 (지난 6월)]
조정이 잘 성립될 수 있어서 빨리 끝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노소영 / 아트센터 나비 관장 (지난 6월)]
(합의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

[앵커]
소송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양측이 재상고를 할지 상당히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마감 시한까지 임박했는데도 발표가 없어서 혹시 안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했었거든요. 마감 시한을 1분 남겨놓고 최태원 회장 대리인단이 재상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요?

[손정혜]
일단 마감 직전 1분 전에 알려진다는 의미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긴 한데요. 그만큼 이례적인 이혼소송의 단면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례적인 재산분할 금액, 천문학적으로 나온 사건이기도 하고 이혼소송 기간도 굉장히 길고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이렇게 많이 받았던 사건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대규모의 재산분할 규모가 정해지는 재판인 만큼 재상고장 접수도 굉장히 이례적인 시간에 접수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고심을 오래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재판에서 노소영 관장 측과 재산분할을 어떻게 지급하고 재산분할 방법과 관련해서 재판의 합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막판까지 협상을 하다가 결렬되니까 막판에 재상고장을 접수하기로 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고요. 또 실익적인 측면에서도 기한을 조금이라도 늦춘다고 한다면 그만큼 지연이자도 감액될 뿐만 아니라 또 실무상으로는 상대방이 재상고하는 것을 알고 동시에 같이 하는 것보다 나만 재상고해서 공격적으로 내 재상고 이유를 설파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측면도 있어서 눈치게임의 일종으로 막판에 제출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전례 없는 금액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위자료도 그랬었고 그런데 재상고로 인한 인지액이 수수료만 최대 60억 원에 달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워낙 소송가액이 크기 때문에 인지 액수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가에 따라서 거정되는 것이 인지대이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인지대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9000억 원이 넘는 현금을 당장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간을 끌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 회장이 1조 가까운 금액을 현금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각을 해야 되는데 SK 관련한 주식을 대량으로, 대규모로 매각할 경우 주가에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것은 곧 주주들의 손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따라서 최태원 회장 측에서 노소영 관장과 우리가 전액 다 현금으로 9440억 원을 납부하라고 파기환송심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주식과 현금을 섞어서 받아달라고 한 것에는 주주의 손익에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서 우리의 요구를 받아달라는 물밑의 합의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실제로 언론에 알려진 것은 재상고 마감기한 1분 전에 언론에 알렸지만 실제로 재상고장이 제출된 것은 당일 오후 8시 30분에 서울고법 당직실을 통해서 수기로 전달한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 전자소송으로 제출했을 경우 상대방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기로 전달했을 때는 어제도 공휴일이었잖아요. 전산에 반영되는 것이 오늘 반영되기 때문에 상대방 소송대리인이 최태원 회장 측에서 재상고장을 언제 냈는지 알 수 없는 거죠. 1분 전에 언론에 발표한다고 해도 1분 만에 상대방이 재상고장을 써서 전자소송으로 낸다?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수를 들키지 않고 재상고 절차만큼은 자신이 취하하면 상대방도 취하할 수밖에 없는 공격의 키를 스스로 가져오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수기로 전달을 했고 언론에 공표도 1분 전에 한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앵커]
정말 마지막까지도 눈치싸움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대법원에서 한 차례 결론이 나온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재상고를 하면 거기서는 어떤 부분을 다시 다투게 되는 건가요?

[이고은]
최태원 회장 측에서 계속 주장해 왔던 법리적인 쟁점을 다시 한 번 더 거듭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산분할 규모와 노소영 관장 측의 기여도를 얼마나 인정할 것인가를 두고 심급별로 계속해서 달라졌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SK 주식에도 노소영 관장이 기여가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을 반복할 가능성. 재산분할 규모에 대해서 과연 파기환송심이 대법원이 파기했던 취지를 잘 담고 있는 판단이었는가. 이러한 법률적인 주장을 거듭해 나갈 가능성이 크고요. 무엇보다 최 회장 측에서도 재상고를 한다 한들 대법원에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판단해서 마지막 날 저녁에 결국 재상고장을 넣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큰 목적은 법률적 쟁점의 판단이 달라질 것이다, 이것에 대한 기대보다는 9440억 원이라는 큰 액수를 다시 한 번 더 노소영 관장 측과 물밑에서 협의하고 조정할 시간을 벌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 확정될 경우 하루 이자만 1억 원이 계속해서 붙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간 확보 차원에서 재상고를 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시간벌기를 위해서 재상고를 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신데 최 회장 측이 재상고를 하는 데 실익이 없을 것이다라는 게 대부분 법조인들의 전망이었는데 변수라고 치자면 재상고에 대해서 노 관장 측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부분이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손정혜]
법조계에서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워낙 재상고 인용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소수의 비율이라도 인용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관련 대리인이나 최태원 회장 측에서 다시 한 번 다퉈보겠다,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의지를 가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고요. 여러 가지 주장 중의 하나는 재산분할 비율의 부적정성을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300억을 투입해서 35%가 기여도로 인정된 것과 300억은 인정될 수 없다. 빠지고 나서도 33.3%를 인정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기여도에 대한 부당한 판단이 있지 않았나 하는 주장으로 이어갈 것으로 생각되고 특히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이 이혼소송 전까지 한 10년 가까이 별거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별거 이후에 독립적으로 형성한 재산은 재산분할 애상이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거든요. 그게 SK실트론이다. SK실트론은 별거 후에 구입한 것인데 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큰 금액이 여러 가지 재산과 관련해서 이거는 되고 안 되고 기여도는 적정하냐,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따져보기 위해서 재상고심을 열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실무적으로 상대방이 항소 안 하고 나만 항소했을 때는 예를 들면 형사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고인만 항소하면 더 불리한 판결이 안 나오잖아요. 검사가 같이 상고하면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공격과 공격을 할 거냐. 공격이 들어오는데 방어만 할 것이냐를 선택할 때는 서로 공격해야 그나마 유지할 수 있다, 지킬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태원 입장에서 나는 공격을 할 건데 공격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재상고를 직전에 제출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노소영 관장의 선택입니다. 재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재상고심에서 본인의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부대상고라는 제도가 있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재상고를 했고 나는 상고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한해서 재상고장 제출할 수 있고 재상고 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부당한 점에 대한 상고이유를 개진할 기회가 있다는 건데요. 다만 최태원 회장이 이것을 취하하면 내 사건도 취하되는 불리함은 있습니다. 독립적인 상고는 아니고 부대돼서 하는 상고이기 때문인데요. 그런 만큼 노소영 관장 측 대리인들도 이 정도는 감수하고 감안하고 받아들일 여지가 있으니까 재상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어차피 재상고심 때문에 확정할 때까지는 기간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방어뿐만 아니라 공격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아마 실무적으로는 재상고 이유서를 준비해야 된다고 논의를 하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최태원 회장 쪽에서는 여러 가지 수싸움을 해 보고 판단을 해서 재상고를 결정했는데. 앞서서 시간벌기용으로도 재상고를 했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최태원 회장 쪽에서는 현금과 주식을 같이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노소영 관장 측에서 이걸 받들이지 않는다면 과연 현금으로 이걸 어떻게 마련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손정혜]
법원에서는 재산분할금만 확정해 줄 뿐 어떻게 지급할지는 상호 간에 협의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집행까지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앵커]
법원에서 현금 지급으로 밝히지 않았나요?

[손정혜]
예를 들면 현금분할로 주식에 대한 명의 개설을 통해서 분할하는 방법도 있고 현금정산의 방법도 있지만 이 사건은 현금정산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현금을 줘 하면 현금을 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렇게 현금으로 주라는 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법원 외에서 당사자들끼리 협의해서 재산분할 지급 방식을 논의하는 경우는 왕왕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가 하나인 집에서 아파트를 한쪽으로 몰고 한쪽에 돈을 주라고 했을 때 보통은 이게 전재산이기 때문에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쪽에서도 돈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경매에 들어가서 돈을 받아낼 것이냐. 그럼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니까 보통은 6개월 안에 얼마를 주겠다, 6개월 안에 얼마를 주겠다. 일부는 조그만 상가가 있으면 상가를 지분을 이전하고 나머지는 주겠다, 이런 협의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사건도 재상고장을 제출하기 전에 그런 협의를 원했으나 노소영 관장 측에서 주식으로 현물을 주는 것은 반대합니다라는 의견이 강력했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지급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주식으로 받았는데 주가가 떨어지면 손실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점까지 염두해서 SK 측에서는 손실 부분까지 우리가 보장을 해 주겠다고 했으나 이 안이 거절됐던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거절됐다고 하더라도 2차 안, 3차 안, 4차 안 중재안이 또다시 나올 수도 있겠죠. 재상고는 4개월 만에 끝날 수도 있지만 4년까지도 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 안에 빨리 받고 싶어하는 측,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어하는 측, 기한을 여유롭게 가지고 싶어하는 측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조율된 중재안이 나온다고 한다면 재판에서 합의 가능성도 열려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4개월도 가능하지만 4년까지도 가능하다. 그런 정도 시간이라면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상당히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은데 이번 재산분할 소송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될 경우에, 왜냐하면 이례적인 규모의 금액이었기 때문에 향후 가사소송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고은]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액수야 워낙 가진 것들이 많은 자들의 이혼이기 때문에 분할 액수가 상당히 클 수 있지만 제가 변호사로서 주목한 부분은 위자료 액수였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부유한 부부들 사이의 위자료, 특히나 부부 일방이 심히 부당한 대우를 상당 기간 겪어왔다 하더라도 그 위자료의 상한이 통상 5000만 원, 많으면 1억 원이 최대치다라고 변호사들은 상담 시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최태원, 노소영 부부, 이 부부 간의 위자료가 20억 원이 그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 말인즉슨 위자료의 상한이 훨씬 더 폭이 넓어졌다. 따라서 부부가 그동안 살아왔던 부의 정도라든지 부부 일방이 이혼에 이르기까지 겪었던 정신적 손해라든지 여러 가지가 굉장히 크고 심히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기존의 예처럼 5000만 원, 1억 이것이 최대치가 아니라 그것을 초과하는 위자료를 충분히 배상 액수로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이 다른 이혼사건에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로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소송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관련 주제 계속 짚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른바 '성남 보복살인' 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오늘 결정될 예정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지나가고 있는 이 남성. 지금은 구속된 상태인데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어떤 사건인지 먼저 정리를 해 볼까요?

[이고은]
가해자 A씨 같은 경우 지난달 5일입니다. 새벽 3시에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서 4년간 교제했다 헤어진 60대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가를 볼 때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것은 피해자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요. 처벌받게 될 처지에 놓이자 이 부분에 대한 앙심을 품고 흉기를 구매하는 계획범죄가 아닌가 수사기관은 의심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경찰이 신상공개심의 대상에 이 남성이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한 건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손정혜]
강력한 범죄이고 중대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증거도 어느 정도 명백한 사건이고요. 더군다나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국민들에 대한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사건이라는 측면에서 전례에 비춰봐도 공개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보복범죄에 의한 살인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아가서는 결합범죄로서 스토킹에 의한 피해를 받다가 형사수사가 진행되고 검찰이 유죄로 판단해서 약식명령까지 이루어지는 시점에 범죄를 했다고 본다면 우리 법에서 규정하는 가장 중대한 범죄 중의 하나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공개할 사유가 없고 이와 같은 수단이 잔인한 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남성은 경찰조사에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실제로 이 사람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내용은 전혀 달랐던 거죠?

[손정혜]
사건이 굉장히 안타아까웠던 것은 피해여성께서 6월 10일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월 5일 경에 범죄 피해가 발생했으니까 한 달 가까운 기간 동안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범행을 억제시키고 신병을 확보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신변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은 이 남성이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실행한 사건으로 볼 수 있는데요. 살인에 대한 도구를 산 시점을 보면 계획범죄라는 것이 어느 정도 명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남성은 6월 27일 오전에 본인이 스토킹죄 관련해서 검찰로 송치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봅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때 이 사건 관계자들한테 문자로 안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송치됐다. 내가 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보복 앙갚음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그날 밤 당일 11시에 온라인 쇼핑몰에서 흉기 한 점을 구매한 것으로 보이고 이 구매했던 흉기는 실제 살인의 도구로 활용됐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범행 전에 사전에 도구를 미리 주문해서 이걸 가지고 계획을 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집 주변을 수소문하면서 찾는, 배회하는 모습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보기보다는 이 여성에 대한 감히 나를 고소해서 나를 처벌하게 했어? 이런 보복범죄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설명해 주신 대로 신변보호조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심지어 여성에게 스마트워치까지 지급을 했는데 왜 이런 비극이 발생했던 걸까요?

[이고은]
결국 접근금지라든지 연락금지조치라는 것은 모두 법적인 조치에 불과합니다. 즉 물리적으로 이 남성이 이 여성에게 못 가도록 물리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는 거죠. 또 피해자에게 지급된 스마트워치도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보고 깜짝 놀라서 눌러야만 경찰이 출동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당연히 접근금지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도 있는 반면 지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전자장치를 통해서 가해자의 행동 동선을 다 경찰이 파악할 수 있고 혹시 그것이 피해자 주거지 100m 내에 들어왔을 때에는 빨간 경보음이 울리게 하는 이런 부분들도 가능한데. 지금 어떠한 보도를 보더라도 전자발찌 부착을 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집착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 이 남성이라면 단순히 접근금지, 연락금지라는 법적으로만 하지 마세요. 안 하면 당신 벌금 받을 수 있어요, 이 정도의 조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범행의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라고 판단한다면 적극적으로 전자발찌를 부착을 시킬 뿐만 아니라이들의 동선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있어야 합니다. 발찌는 채웠는데 그 동선을 파악하고 있는 경찰이 아무도 없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더라도 즉각 어느 지구대에서 누가 빨리 가야 된다는 것을 실시간 명령을 내릴 명령체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상 단순히 스토킹처벌법상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것을 따로 관리하는 팀을 두고 우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스토킹처벌법 대상자들을 상대로 동선을 추적하고 가장 가까운 지구대와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체제가 지금은 마련이 돼야 할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부분이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50대 남성의 신상공개심의가 나오면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무인 매장을 돌며현금을 훔친 10대 붙잡혔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헬멧을 쓰고 망치로 자물쇠를 수차례 내리치고 있습니다. 지난달 9일부터 사흘 동안 10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건가요?

[손정혜]
도박빚이 있었다고 합니다. 도박에 빠지면 물불 안 가리고 2차, 3차 범죄로 나아간다는 것은 자명하게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이 사건이 놀라운 점은 헬멧을 쓰고 망치를 두드리는 남성이 10대라는 점이죠. 정말 놀라울 수밖에 없는데요. 나이로는 16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3이거나 고1로 추정되는데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인터넷도박을 했길래 16살짜리가 도박빚에 시달리다가 무자비한 절도 행각을 벌였는지 정말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지난달 11일부터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동안 신고가 들어옵니다. 무인점포기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고 있고 경보기가 울린다는 신고인데요. 이날 3시간 동안 무려 12곳에서 발생했는데 고양시 일대 코드제로까지 발령났습니다. 가용한 인력이 모두 출동해서 이 10대 남성을 추적하는 상황에서 예상 도주로를 추적해서 1.5km 정도 잡았다는 거고요. 추격 당시에도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추적해서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고 두고 도망갔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오토바이마저 추적해 봤더니 절도로 취득한 장물 오토바이였고 당연히 면허도 없어서 무면허로 알려지고 있는데 현재 특수절도, 특수절도 미수 그리고 무면허 운전 등으로 입건돼서 수사받는 중에 있습니다.

[앵커]
이 정도 범죄를 저질렀다면 다른 여죄도 있지 않을까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촉법소년이 아니거든요.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이고은]
잡고 보니까 청소년이었고 16살이었다는 겁니다. 14세가 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절도 같은 경우에 검찰의 사건처리 지침을 보시면 단순 절도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에는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이라고 해서 한 차례 선처를 해 줍니다. 그다음에도 올 경우에는 소년재판으로 회부하는 처분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검사가 소년보호처분 중에 몇 호 처분이 상당하다는 일종의 서면구형을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과연 이 소년에 대해서 소년재판으로 넘기게 되면 결국 형사전과가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처리할 것인가. 아니면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재판대에 세울 것인가. 이 부분은 검찰이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걸린 것이 한 번일 뿐 이미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고 범행이 있었기 때문에 기소처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고요. 기소유예 처분에 해당하지 않을 거고요. 담당검사가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범행장면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상당히 대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손정혜]
누군가 교사하거나 어른들이 주도면밀하게 시켰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혼자서 이렇게 대규모로 3시간 동안 7곳을 턴다는 것은 상정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다른 지역에서 동종범죄를 일으킨 것이 아닌가라는 점도 의구심을 갖는 것이고요. 혹여라도 미성년자를 도박으로 끌어들여서 유인, 유혹했던 성인집단이 있으면 연결돼서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대는 보호의 대상인데 어떻게 인터넷도박으로 저렇게 범행을 해야 될 정도로 많은 빚을 지게 했는가. 과연 어른들이 보호를 했는가라는 부분들도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사이버도박으로 생긴 빚이 실제 실체가 있는지, 그 사이트는 어디인지, 그 수익은 누가 가져갔는지. 연관된 점조직은 없는지 철저하게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건사고 소식들 손정혜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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