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수익금의 35%를 특정 기금과 기관에 자동으로 나눠주는 법정배분제도가 22년 만에 개편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2% 수준의 지자체 배분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은 성과와 사업 수요에 따라 쓰이게 됩니다.
기획예산처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2004년 제정된 복권법은 당시 복권 발행 창구를 하나로 통합하면서, 기존에 복권을 발행해 온 10개 기관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복권수익금의 35%를 의무적으로 나눠주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들 10개 법정배분 대상 가운데 지자체와 제주도를 제외한 8개 기금과 기관에 대한 법정배분을 폐지하고, 해당 재원으로 해오던 사업들을 공익사업 틀 안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은 앞으로 수익금을 자동으로 지급받는 대신 다른 공익사업과 같이 사업 필요성과 성과 등을 평가받아 재원을 배분받게 됩니다.
올해 기준 복권기금은 3조 4천억 원으로, 이 가운데 35%인 1조 천억 원이 10개 법정배분 기관에 배분되고 나머지 약 2조 3천억 원은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 등 공익사업에 쓰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