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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아들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양육수당 수령

2026.08.18 오후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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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된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가 그동안 양육수당으로 천2백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실은 해당 부부가 지난해 12월부터 7개월 동안 정부와 대전시로부터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등 양육 지원금 천2백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5일, 대전의 한 주거지에서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방치해 영양실조와 탈수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숨진 아이의 몸무게가 신생아 수준인 3kg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부모의 방치가 오랜 기간 이어졌던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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