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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학의 출국금지 무죄' 이광철 전 비서관 형사보상 결정

2026.08.19 오전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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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김학의 긴급 출국금지' 의혹으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형사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 전 비서관에게 국가가 792만9천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변호사비, 교통비 등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전 비서관은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이규원 전 검사와 함께 불법으로 출국을 금지한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습니다.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이던 이 전 검사는 김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가 당시를 기준으로 법률상 요건을 모두 갖췄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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