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국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만취 상태로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50대 징역 12년

2026.08.19 오후 12:52
AD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만취 상태로 택시 기사를 마구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했고, 피해자 가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충남 아산시 온양온천역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70대 택시 기사 B 씨를 마구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39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493,509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09,469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