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만취 상태로 택시 기사를 마구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했고, 피해자 가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충남 아산시 온양온천역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70대 택시 기사 B 씨를 마구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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