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내 계곡과 하천 등 휴양지 2백70여 곳을 단속해 하천을 무단 점용하거나 미신고 영업을 해온 불법 업소 19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소들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하천부지나 개발제한구역에 평상과 천막을 설치해 음식점으로 사용하거나, 물 미끄럼틀 같은 놀이시설을 무단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기도는 적발된 위반 행위를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처리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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