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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례 깬 '대법관 서면 제청'에 해석 분분...이유는?

2026.08.19 오후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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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례를 깨고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한 배경에는 청와대와 후임 인선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불편한 기류 속에 반년 가까이 이어진 대법관 공백 사태가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헌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 추천 몫이 정해져 있는 헌법재판관과 달리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이 필요한데, 그간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독대해 사전에 조율된 인선을 제청하는 게 통상적인 관례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정 조율마저 불발됐습니다.

[노경필 / 법원행정처장 : 두 분이 만나서 합의한 이후에 서면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두 분이 만나서 합의할 기회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남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관례를 깨고 '서면 제청'이라는 강수를 둔 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두고 청와대와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지난 1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제청 대상으로 추린 후보자는 모두 4명.

청와대는 여성 법조인이자 진보 성향인 김민기 판사를 염두에 뒀지만, 남편이 이재명 대통령 몫으로 지명된 오영준 헌법재판관으로, 아내가 관여한 사건을 남편이 심리하게 될 수도 있는 이해충돌 우려가 내부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중앙선관위원을 겸하는 박순영 판사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관위 관련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윤성식 판사는 지난 2월 추첨을 통해 내란전담 재판부를 맡게 돼 제청이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남은 후보는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최종 합의 없이 고유 권한인 제청권을 행사하되, 가장 논란을 피할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반년 가까이 이어진 대법관 공백 사태에 제청 절차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명분'도 '서면 제청'을 강행한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여권에서 '사법 정치'라며 강한 반발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사안이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른 만큼 이 대통령이 제청을 수용하더라도 향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안홍현
그래픽 : 백지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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