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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부산교육감, '해직교사 특채' 2심서 무죄

2026.08.20 오후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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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해직 교사 특별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던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률 자문가 의견에 따라 기존 퇴직 교원들에게 최소한의 구제를 제공하려고 특별 채용이 결정됐고, 김 교육감을 포함한 교육청 담당 공무원은 법률상 요구되는 절차를 충족시키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교육감이 실무자에게 어떤 강요나 강압적 지시를 한 바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8년 부산시교육청은 전교조 부산지부에 통일학교를 개설해 강의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지난 2009년 해직된 교사 4명을 특별채용했습니다.

검찰은 특별채용 공고와 응시원수 기간이 촉박했고 실제 해직 교사 4명만 지원해 모두 합격한 점 등을 보면 실질적인 공개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김 교육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김종호 (h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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