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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조희대, 제청권 남용...절차 무효화 시도"

2026.08.20 오후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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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권을 남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변은 오늘(20일) 성명을 통해 '서면 제청'보다 더 비판받고 규명되어야 할 진상은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행정처의 후보 추천 개입사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민변은 후보로 추천된 판사들에게 전화해 다시 절차를 진행해도 될지 물었던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의 행위는 절차를 무효화 하려는 시도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청은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직무이자 의무이지, 마음에 드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룰 수 있는 사적 권한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아울러, 민변은 국회에 대법관 제청권 남용을 막기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과 법원행정처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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