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유시춘 전 EBS 이사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판결문 검토 결과 판시 취지에 수긍되는 부분이 있고, 판결이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아 항소 실익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 천9백만 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업무추진비 사용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면서도 입증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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