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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살해 후 시신 훼손·절도' 인도인 징역 20년

2026.08.20 오후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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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같은 국적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인도인 남성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에 일부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29일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알고 지내던 40대 인도 국적 남성과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이후 시신에 불을 붙여 훼손하려 하고, 피해자의 20돈짜리 금목걸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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