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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떼일 걱정없는 '전월세 안심신탁' 도입

2026.08.20 오후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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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전세금을 집주인이 아닌 공공기관에 맡겨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낮추고, 집주인은 공공기관의 보증금 운용 수익을 월세처럼 받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국토교통부는 '8·13 부동산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와 임대인, 임차인이 3자 계약을 맺는 '전월세 안심 신탁'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반적인 전세 계약과 달리 임차인은 집주인의 자금 사정 등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피할 수 있으며, 별도의 전세금반환보증과 전세대출보증에 가입할 필요가 없어 보증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소득과 자산의 제한 없이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시세 20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합니다.

사업에 참여하려면 보증금 전액을 HUG에 예치해야 해 전세금으로 집을 사는 갭투자나 고수익 위험자산에 투자하고자 하는 임대인의 참여율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웅래 (woongra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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