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이사에 앞서 전세보증 가입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는 전세보증 사전 심사 제도를 오는 10월 말부터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임차인이 전세 계약 이후 '안심전세앱'에서 사전 심사를 신청하면 HUG가 자동으로 심사해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알려주며 심사 결과는 카카오톡으로 안내됩니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임차인은 잔금을 내기 전 보증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보증 가입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특약을 설정해 계약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YTN 김웅래 (woongra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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