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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수사' 이정현 검사장, 정직 취소 소송 패소

2026.08.20 오후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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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사건'을 수사 지휘했던 이정현 수원고검장이 연구논문 미제출로 받은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0일) 이 고검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고검장이 법무연수원의 수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중간 결과물을 비롯한 어떠한 연구결과도 제출하지 않는 등 검사로서의 직무를 위반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일반 공무원에 비해 더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이 요구된다는 점 등을 들어,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4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던 이 고검장이 연구논문 제출 기한인 1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이 고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지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법무연수원으로 인사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 고검장 대리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등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사건에 이 고검장이 연루돼 일종의 보복성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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