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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모 신협 전·현직 임원...'노조법 위반' 항소 기각

2026.08.20 오후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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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노조 가입을 방해하고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 지역 신협 전·현직 임원 2명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서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3월, 노조원과 비노조원을 구별한 다음 구성원들의 노조 가입을 방해하고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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