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어떤 형사 피고인이 자신을 재판할 대법관을 협의해서 고르냐고 언급하자, 조 대법원장의 하수인이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용우 대변인은 오늘(20일) 브리핑에서 이 대표를 향해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거냐며, 조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대로 무조건 임명하라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역대 어떤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하고 대법관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제청했느냐면서, 견제와 균형, 조화라는 헌법 정신을 훼손한 조 대법원장의 행태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헌법상 대법관 임명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삼권분립 원칙마저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며 사실 왜곡 발언을 중단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