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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테러예고' 20대, 전장연 협박으로 2심서도 실형

2026.08.20 오후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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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흉악 범죄 예고 글을 올렸다가 풀려난 뒤에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들을 상대로 살해 협박 글을 올린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20일) 공중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에 다시 범행했다며,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이틀간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전장연 관계자들과 후원자들을 납치해 살해하고 이를 막는 경찰관들에게도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글을 5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보다 앞서서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통일교, 주한 중국대사관, 오세훈 서울시장,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살해 및 방화 협박 글을 올렸는데, 그때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피해자 선처로 풀려났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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