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던 80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뒤 나체로 거리를 배회하다 붙잡힌 50대 딸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0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A 씨의 존속살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A 씨도 최후 진술에서 너무 죄송스럽고 후회스럽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30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80대 모친을 헬멧으로 때리고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한 여성이 벗은 채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의 귀가를 도왔다가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해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7일에 내려집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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