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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2026.08.20 오후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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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외국인 국내 주택 투기를 막으려고 지난해 지정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을 내년 8월 25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범위는 서울 전 지역, 경기도는 양주시·이천시·의정부시·동두천시·양평군· 여주시·가평군·연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인천은 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해· 검단·영종·제물포 등 9개 자치구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외국인이 국내에서 대출규제 등을 받지 않고 자국에서 자금을 들여와 실거주하지도 않은 채 투기성으로 고가 부동산을 사들여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외국인 토허구역을 지정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재지정을 통해 외국인 주택 투기를 방지하고 이상 거래 및 투기행위 등 위법 의심행위가 확인되면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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