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제주 30대 여성 실종'을 계기로 담당 경찰관이 실종 사건을 전산 시스템에서 단독으로 해제하지 못하도록 '관리자 승인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도 실종 사건을 종결할 때는 담당자가 관리자에게 처리 적정성을 검토받지만,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상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사건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한 달 안에, 담당자가 사건 해제를 요청하면 팀장과 과장 등이 사유와 입력 내용을 다시 확인한 뒤 승인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이번 후속 조치는 '제주 30대 여성 장기 실종 사건'에서 담당 경찰관이 안전을 확인했다고 허위 보고한 뒤 사건을 종결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것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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