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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 토허구역 지정 권한 확대

2026.08.21 오전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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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이 앞으로 같은 시·도 내 일부 지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직접 지정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부동산 거래 신고법 개정안 등 6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투기 거래가 국지적으로 발생해 주변으로 빠르게 확산할 경우, 중앙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정 권한이 커진 셈입니다.

이와 함께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도 통과되면서 낡은 공공청사 등을 공공주택으로 복합 개발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습니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부 장관은 공공주택 특별법상 통합심의위원회를 활용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장기간 사용되지 않는 학교용지와 폐교 땅을 주택 등으로 개발하는 '학교용지 복합개발법'도 통과됐습니다.

약 1만㎡ 규모의 소규모 유휴 학교용지는 공공주택지구 지정 절차를 생략하는 등 사업 절차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에 따라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기한 역시 오는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됐습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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