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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노웅래 2심 무죄에 "읍참마속 공천배제 죄송"

2026.08.22 오전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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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어제(2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과거 당 대표로서 22대 총선 공천에서 배제한 데 대해 사죄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당시 전체 선거를 위한다는 이유로 정치검찰의 패악질에 편승해 읍참마속 할 수밖에 없었다며 무죄 판결에 대한 축하와 함께 뒤늦게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 전 의원이 집요한 정치검찰의 먹이가 돼 부정부패사범으로 몰려 기소됐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지만 이미 민주당과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국가 권력의 악용으로 무고한 국민이 희생당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노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각종 사업 도움과 공무원 인허가,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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