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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초유의 일방 통보"...'제청권' 정면 충돌

2026.08.22 오전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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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현웅 앵커
■ 출연 :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법관 '서면 제청'의 막후 과정을 놓고 대법원과 청와대의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도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비당권파 현역의원들에 대한 무더기 중징계로, 더불어민주당은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과정에서 적지 않은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 포함해 정치권 주요 이슈,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대법관 후보의 서면 제청과 관련해서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서면 제청과 관련해서 민정수석과 협의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청와대는 협의 자체가 없었다. 전례 없는 헌정사 초유의 상황이라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는데. 관련해서 재제청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조현삼]
결과적으로 충분히 청와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제청할 가능성 고려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서면 제청이라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제청권이라는 건 헌법상 대법원장의 권한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임명권도 대통령의 권한이기도 하죠. 제청이라는 것이 사실상 대통령의 임명권 자체를 거수기로 만들기 위한 권한이 아닙니다. 제청 과정에서 충분히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헌법상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대법원장과 청와대, 대통령 간에 진행이 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조희대 대법원장은 200여 일이 넘어서 일방적으로 서면으로 제청권을 행사하는 겁니까?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인사농단에 준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적절한 서면 제청에 대해서만큼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적극적인 입장과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당연히 재제청을 통해서 지금까지 헌정 사상 유례 없는 일을 바로잡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만약에 재제청이 이뤄질 경우에 이것도 역시나 최초의 사례가 될 것 같은데. 청문회 전에 교체되는 대법원 후보자가 됩니다.

[송영훈]
재제청을 만약에 요구한다면 이건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승만 전 대통령의 전철을 따르고 유신헌법의 잔재를 활용하면서 정신적 윤어게인과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제가 왜 그런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면 어제 청와대 홍보수석이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했잖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최초는 아닙니다. 이승만 정권 때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도 법관회의가 제청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국회의 승인을 받아서 임명하는 구조였는데 당시 법관회의가 김병노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김동현 전 대법관이라는 분을 제청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분의 임명을 거부했어요. 그러면서 당시에 법무부 장관을 대법원장 후보로 제청해 달라. 이렇게 법관에게 오히려 역으로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우익 전 법무부 장관은 당시에 자유당 경북도당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런 분을 어떻게 대법원장 후보로 제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관회의는 다른 인물을 제청했고 바로 그 사람이 조용순 대법관입니다. 나중에 제2대 대법원장이 되는데 그때도 이승만 대통령이 4개월이나 버티다가 다시 올라온 후보를 국회에 승인 요청을 보냅니다. 그런 전례가 딱 한 번 우리 헌정사상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판사에 대한 제청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한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전철을 따르는 겁니다. 헌법 해석상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 제청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석하더라도 그것은 유신헌법의 잔재입니다. 지금 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유신헌법 이전에 3공화국 헌법에서는 제청이 있으면 대통령은 이를 임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신헌법의 잔재가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인데 그것을 활용해서 대통령이 거부한다. 온당한 일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23년 6월에 두 대법관 후보자로 거론되던 분들을 콕 찍어서 대통령실이 이 사람들이 오면 우리가 거부하겠다고 시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대법원이 다른 분들을 제청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누구를 특정해서 오면 거부하겠다고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 때 있었던 일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똑같이 한다면 그것이 국민들께 어떻게 보여지겠는가.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청와대 입장에 이어서 여야도 정면으로 맞붙는 분위기인데 여권에서는 사퇴 압박도 이어가는 것 같아요.

[조현삼]
사퇴를 하는 게 맞겠죠. 헌법상 대법원장 임명제청권은 있죠. 그렇지만 협의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변호사님께서는 과거 이승만 정권 때까지 거슬러 올라갔는데 현행 헌법 체제하에서 과연 그것이 적절한 비교인지 의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조희대 사법부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줬나. 지난번 12.3 내란 때는 어떻게 했나요? 대법원 내부에서 고위급 회의를 했다는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내란사범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다는 여러 가지 의혹도 있는 상황이죠. 이어서 이번에 인사농단까지 이어진 겁니다. 일련의 여러 가지 사건을 살펴보면 조희대 사법부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사법부를 운영하고 있는지 여실하게 드러났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더 이상 이 체제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을 것인가. 조희대 사법부의 정당성과 권위가 살아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만약 스스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물러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죠. 국회에서 조희대 사법부에 대해서 일정 부분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저는 야당도 이 부분에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희대 사법부가 지금까지 해 왔던 여러 가지 행위들을 살펴보면 사실상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사법부 스스로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영훈]
시청자들을 위해서 팩트체크를 하고 가도 되겠습니까? 자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계엄 때 12월 4일에 뭘 했다고 얘기하는데요. 조은석 내란특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등등 불기소 처분 있잖아요. 그 결정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월 4일 0시 40분쯤 법원행정처에 도착을 해서 천대엽 행정처장을 비롯한 행정처 간부들에게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참석자들도 이에 동조했다. 위헌성을 지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계엄사령부에서 연락관 파견을 요청했다는 법원행정처 측의 보고에 대해서도 파견하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적법한 비상계엄이 아님을 알면서 계엄사령관의 사법사무 관장을 기정사실화하거나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등의 논의나 대처는 없었다. 이게 바로 민주당이 추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조은석 내란특검의 불기소 결정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흠집내기 위해서 12월 4일 이야기를 하죠? 명백하게 사실에 벗어나는 이야기라는 점을 짚어드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협의가 없었다고 하는데 지난 7개월 동안 협의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3월에도 언론에 뭐라고 나왔냐면 청와대에서는 김민기 판사를 원픽으로 고집하고 있고 대법원 쪽의 1순위와 2순위는 박순영 후보자와 윤성식 판사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명한 분은 그 두 분도 아니고 대법원장도 1순위, 2순위를 양보하고 손봉기 판사를 제청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맞게 공론장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정착 중요한 게 당사자의 입장이 될 것 같은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근길에도 여전히 여러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고 있고요. 31일에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안건이 법사위에서 의결됐는데 출석할 것으로 보십니까?

[조현삼]
결과적으로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의 증인요청에 대해서 참석한 전례가 없지 않겠습니까? 과거 대법원장들도 그래왔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지금 사안에 대해서 엄중함을 느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인사농단과 같은 행위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직접 국회에 출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밝히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법원행정처장 뒤에서 숨어서 이 모든 얘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메시지가 나오지 않는다?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봐요.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고 이것을 대신해서 묻는 것이 국회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대법원장을 국회를 통해서 그러한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답을 하지 않는 겁니까? 특정 사건에 대해서, 특정 재판에 대해서 영향을 주기 위해서 대법원장을 국회로 부르는 게 아닙니다. 궁금한 지점에 대해서, 사법행정시스템에 대해서 묻겠다는 겁니다. 그에 대한 답이 어떻게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만큼은 꼭 대법원장이 직접 국회에 출석해서 답을 할 의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표면적으로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서 여야가 강하게 맞붙고 있지만 각각을 따로 보면 내홍도 굉장히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로 가볼 텐데요. 윤리위원회가 비당권파 현역 의원 4명에게 당원권 정지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금 2년 6개월, 2년. 사실상 다음 총선은 배제된다고 볼 수 있겠고 1년 6개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총선 2개월 앞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워진 상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이 징계의 형평성과 비례성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저 네분이 과연 징계사유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2년 6개월, 2년, 1년 6개월 이런 당원권 정지는 정치생명을 끊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잘했고 지역활동을 잘했는가라는 것은 국민과 당원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기회 자체를 아예 봉쇄한다는 것은 인위적으로 정치생명을 끊어놓는다는 것이죠. 공교롭게도 네 분은 국민의힘의 비당권파 범쇄신파로 분류되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어떠한 징계의 빌미가 생기니까 그걸 기화로 정치생명을 끊어서 손을 보겠다고 비춰지는 결정이에요. 돌려차기 사건 같은 경우 피해자 김진주 씨가 나는 그 발언에 대해서 괜찮다. 그리고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에 집중해 달라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혔고 심지어 국민의힘 윤리위에 출석해서 그런 탄원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징계에 온전하게 반영된 것인가라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고 무엇보다 국민의힘에서 당권파거나 혹은 주류로 분류되는 분들은 어떠한 잘못을 해도 윤리위가 징계심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기자들 앞에서 욕설을 한 조광한 최고위원이라든가 또는 장애인 비하발언으로 큰 물의를 빚은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 같은 경우 징계심사가 장기간 표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를 보면 윤리위 결정의 정당성, 수용성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형평성, 비례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다음 얘기가 나올 것으로 알고 일부러 이름을 말씀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비교가 되는 게 이진숙 의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5.18 폄하 논란이 빚어진 간담회를 연 이진숙 의원인데 민주당이 징계안을 제출했지 않습니까? 국회 윤리위가 열리게 되는 겁니까?

[조현삼]
이진숙 의원만큼은 국회 차원에서 충분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윤리위 차원의 중징계가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와 장동혁 지도부 입장에서 굉장히 요지부동이에요. 별도의 징계 절차를 개시하지 않고 징계 절차를 밟지 않는 것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이라고 하면 반드시 국회 내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5.18 민주화운동과 5.18 정신은 국민의힘 강령에도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정신을 승계한다고 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야 공히 공감을 하고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지난번에 헌법 개정에 대한 얘기도 나왔을 정도죠. 물론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아서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그 문제에서만큼은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5.18 민주화 운동과 5.18 정신을 폄하하고 훼손한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국민의힘이 나서지 않는다면 국회가 반드시 나서야 될 문제라고 하겠고요. 제명까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5.18 정신과 5.18 민주화운동은 국회 헌정질서, 민주주의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에 대해서 훼손하고 폄하하는 의원에 대해서만큼은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특히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번 징계에 대해서 중진들 역시도 과하다면서 장 대표를 향해 쓴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장 대표는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 카드를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최고위에서 관련 안건이 다시 한 번 다뤄질 예정이라고 하는데 당내 반대의견 수용되겠습니까?

[송영훈]
저걸 강행하기에는 원내 반발이 상당히 강하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점에 당협위원장을 전면 재선출하는 것 자체가 실익도 의문시될뿐더러 왜 그렇게 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가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이후에 두 달 넘게 본인에 대해서 제기되고 있는 퇴진론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응답을 한 적이 없습니다. 즉 의원들 앞에 나와서 왜 나는 이것을 지방선거 패배로 보지 않는가. 내가 왜 자리를 지켜야 되는가. 그러면 계속 당대표를 하면 앞으로 당을 어떻게 이끌고 가겠다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고 그 반대의 의견을 듣고 토론해서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가 정리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국의 당협위원장을 일괄적으로 교체하겠다고 하면 본인을 추종하는 강성 당원들을 이용해서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당협위원장을 내쫓겠다든가 또는 당협위원장 교체 시기가 되면 본인에 대한 퇴진론을 앞서 말씀드린 강성 당원들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서 본인의 퇴진론을 잠재우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도들이 여러 가지 읽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원내 반대가 상당히 강력한 상황에서 이것을 추진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까지 행동을 미뤄왔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었을 때 장기적으로는 국민의힘의 변화와 쇄신에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장동혁 대표도 이러한 상황을 아마 읽고 있을 텐데. 과연 그것을 정말로 강행할지 의문이라는 정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야기 살펴볼 텐데요. 어느 정도 예고가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최고위 구성과 관련한 과정이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김민석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을 발표했는데 관련해서 친청계 최고위원 3명은 모두 의결에 불참했습니다. 계파 갈등이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도 나오던데요.

[조현삼]
아직까지 전대 이후 상황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의 경우 굉장히 치열하게 선거가 치러졌죠. 친명과 친청계로 불리는 후보들 간에 격렬한 여러 가지 공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앙금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지명직 최고위원 선출과 관련된 논의 갈등 구조가 시간이 길게 지속되지 않았다는 점이 더욱더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서 앵커께서 해당 최고위원들이 최고위원회의 투표에 불참한 것을 강조하기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정도의 선에서 그쳤다는 거예요. 지속해서 이것을 가지고 전면전 확전을 펼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김민석 당대표의 최근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가장 강하게 발언과 메시지를 전달했던 최민희 최고위원조차 좋은 선택이었다, 좋은 후보였다는 발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명직 최고위원 선출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갈등은 저는 이번을 계기로 충분히 봉합되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물론 차후에 살펴봐야겠죠. 다른 사건과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때도 친청계 최고위원으로 분류되는 최고위원들이 김민석 당대표와 당 지도부에 대해서 엇박자를 내는 소리를 낸다고 하면 갈등 구조가 지속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을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만큼은 최고위원 투표를 불참하는 정도 선에서 봉합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동안의 과정만큼이나 대표가 된 이후 초반 행보에 대해서도 주목도가 굉장히 높은데 당의 모든 뉴스 민주당TV를 통해서 새벽방송으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게 김민석 대표의 발언이었습니다. 하실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송영훈]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발상이죠.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는 본인이 80년대 학생운동하던 시절에 있었던 극장에서의 대한뉴스나 혹은 그 당시 공영방송의 뉴스가 땡전뉴스라고 하는 별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부러웠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TV라는 것을 통해서 새벽방송으로 땡명뉴스 혹은 땡석뉴스 이런 것을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그런 관제매체가 민간의 자유롭고 독립적인 매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매우 시대착오적이고 이길 수도 없는 발상이라는 점을 짚어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새벽방송이라는 표현입니다. 아침 7시부터 YTN 라디오를 포함해서 각사의 시사 라디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라디오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건 보통 우리가 아침방송이라고 부릅니다, 7시부터 시작하니까. 새벽방송이면 7시보다 더 이전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 6시부터 만약에 시작한다고 가정해 보면 그 방송을 준비하는 PD, 작가, 또 제작진 분들은 몇 시에 출근해야 됩니까? 새벽 심야노동을 하게 될 텐데. 민주당에는 그 새벽배송 반대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새벽방송을 위해서 노동하는 것은 괜찮고 새벽배송을 위한 심야노동은 위험하니까 금지시켜야 된다? 이런 모순에도 직면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저런 것을 인위적으로 하려고 들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짚어드리면 민주당에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김민석 대표가 당대표 수락연설을 하는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유튜브 조회수가 1만 1000회 남짓에 불과합니다. 관제매체라고 하는 건 본질적으로 그런 겁니다.

[앵커]
민주당TV와 관련해서 짧게.

[조현삼]
일반적으로 어느 정당이든지 간에 관련된 유튜브 채널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최근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쌍방향 소통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 차원에서는 당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한 것이에요. 김민석 대표가 주도한다고 해서 민주당TV 자체가 김민석 TV가 되는 게 아닙니다. 당의 입장을 전달하는 그것이에요. 김민석 당대표 개인의 입장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 가지 온라인 매체가 있죠. 언론 매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당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 것이, 새벽방송을 말씀하신 것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당에서 어떤 의제가 민주당의 중심을 잡고 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새벽방송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각 당 상황을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고 북한 핵무기 보유량을 언급하면서 다시 한 번 북핵을 용인하는 거 아니냐는 인상을 줬습니다. 관련해서 미국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고요.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자체 핵무장론까지 거론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현삼]
굉장히 우려스러운 건 맞죠.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과연 북한의 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구체적인 북한의 핵 숫자까지 공개한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우려되는 지점은 분명히 있어요.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도 있는 건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핵무장 훈련을 건너뛰는 건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우리가 가입하고 있는 NPT 관련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까?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방침을 어떻게 정리하고자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그와 관련해서 미국과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라늄 재처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핵무장을 얘기한다고 하면 그 모든 사업들이 전면적으로 재구성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국익이 달려 있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핵무장을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원내 제1야당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왜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인지, 북미 간의 대화에 대한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여기에 대해서 면밀히 따져보고 외교적인 차원의 대응을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한국 패싱 그리고 북핵 용인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나경원, 안철수 의원 등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핵무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영훈]
마음 같아서야 우리도 핵을 가졌으면 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그것이 과연 실현 가능한가. 그리고 본인이 과거에 했던 말과 달랐다면 왜 입장이 달라졌는가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은 핵무장론을 주장하시는데 작년 1월에는 SNS에 이런 얘기를 올렸습니다. 자체 핵무장은 NPT 체제를 탈퇴해야 하므로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취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불과 1년여 사이에 왜 핵무장론으로 입장이 달라졌는지 본인이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또 그것과는 별개로 북핵이 용인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우려스러운 상황을 초래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왜냐, 작년 광복절 경축사만 해도 비핵화라는 단어의 언급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가 어려운 과제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문장이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는 비핵화라는 단어조차 빼버리고 북한 핵을 고도화시키는 것을 멈출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정도의 문장만 들어갔어요. 그러면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보기에는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이른바 동결 감축 비핵화라는 구상에서 그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조차 포기하고 잠정적으로 동결만 되어도 괜찮은 것이냐, 이런 오인을 하기에 충분한 메시지를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 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탄두 개수를 언급하고 김정은과 대화를 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만약에 거기에서 정말로 동결만 되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보장되지 않는 합의나 대화가 된다면 그것은 한반도에 굉장히 큰 재앙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부터가 북한 비핵화라고 하는 목표를 분명하게 천명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현삼 민주연구원 부원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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