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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시 송달 안 뒤 2주 내 추후보완항소 가능"

2026.08.24 오전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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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을 받지 못해 피소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판결문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내 추후보완항소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추후보완항소는 민사소송법상 항소 기한을 지킬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사라진 날로부터 2주 내 항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대법원은 원고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사건을 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4월 베트남에서 학원 동업 운영 계약을 맺은 B 씨를 상대로 1억 6천여만 원 상당의 투자금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베트남에 거주하던 B 씨가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사이 A 씨는 1심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B 씨는 3년이 지나서야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는 기한을 넘겼다며 각하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결 선고가 안 날이 아닌,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알았을 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추후보완항소가 부적법하다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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