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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이태원참사 허위사실 유포한 50대 징역형

2026.08.24 오전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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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24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강 모 씨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근거 없는 허위 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해 유가족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사회 구성원들을 현혹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유튜브 이익을 얻기 위해 허위 내용을 게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유튜브 수익 창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강 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같은 사람이라거나, 이태원 참사가 조직적으로 계획된 사건이라는 등 허위 사실을 블로그에 올린 혐의 등을 받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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