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 정부기관 등이 나토 표준을 요청하고 제공 받을 수 있는 절차와 보안관리 기준을 규정한 '나토 표준 제공 및 관리 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나토 표준은 나토 회원국과 무기체계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인증·시험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준입니다.
방사청은 이번 지침 제정을 통해 국내 기업 등에 필요한 나토 표준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번 조처가 나토 방산시장 진출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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