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실종자와 통화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던 경찰관은 혼자 당직을 서면서 두 개의 사건을 덮었습니다.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가 의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보죠.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어서오세요.
[김은배]
안녕하십니까?
[앵커]
팀장님과 얘기 나누기 전에 먼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제주에서 실종 사건들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제주서부경찰서 경찰관이 오늘 불구속 상태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의 허위 보고와 사건 종결에 대한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선열 기자.
[기자]
제주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해 긴급 체포된A 경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늘 예정돼 있죠?
[기자]
A 경장의 구속영장 심사는 오늘 오후에 열립니다. 지난 22일 긴급 체포된 A 경장은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등의 혐의를 받는데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A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미란 씨의 실종신고가 접수된 지 2시간여 만에'당사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사건을 허위 종결했고요. 실종자 프로파일링 관리 목록에서도장 씨 이름을 삭제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A 경장은 장 씨와 마찬가지로 지난달 초,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도같은 방법으로 허위 종결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는데요. 두 사건 모두 A 경장이 경찰서 실종팀에서 혼자 당직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신고가접수됐고 같은 방식으로 처리된 건데요. 경찰은 A 경찰이 그동안 처리했던 실종 신고 298건에 대해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A 경장은 사건을 '셀프 종결'한 혐의를 받는데,체포 적부심이 인용되면서 풀려난 상태죠?그렇습니다. 긴급 체포된 A 경장은 오늘 불구속 상태로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합니다. 앞서 제주지방법원은 A 경장이 청구한체포 적부심을 인용하고 석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A 경장의 소재가 계속 파악됐던 만큼 긴급 체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체포 절차의 적법성을 판단한 것으로, A 경장이 받는 혐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영장 실질 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A 경장은 다시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늦은 오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경찰은 허위 종결 의혹과 관련해사건 처리와 지휘 보고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감찰에 착수했습니다.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인 실종 사건의 수사 체계 등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제주지방검찰청도 전담수사팀을 구성해이번 사안의 실체 규명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지방법원에서 YTN 오선열입니다.
[앵커]
팀장님과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A경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예정되어 있고요.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기다려봐야겠습니다. 팀장님과는 이 해당 경장이 도대체 왜 이렇게 일을 처리했을까 이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실종자와 통화를 했다면서 거짓말을 했고 그리고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기록까지 삭제하는데, 심지어 여기에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망이라고 입력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해해야겠습니까?
[김은배]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알다시피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이라는 것이 담당자가 거기에 접수할 때 신고 접수를 받고 또 이걸 종결할 때도 본인이 종결을 임의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건이 많아지면 담당자 입장에서는 수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안 했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업무가 과다한 것이죠. 알다시피 1년에 7만 건 정도의 실종수사가 오기 때문에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건 실제로 7만 건이 온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귀가를 하거든요. 그중에 0.3%, 0.1% 정도만 수사할 사항이지 나머지는 시간이 지나면 오기 때문에 아마 담당 형사가 본인이 보기에도 평소에 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들어오더라 그러니까 내가 거짓으로 입력을 하고 해제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겠다. 이런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업무 과다도 있지만 본인이 안이한 생각, 사명감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고 난리가 난 것인데 어쨌든 담당 입장에서는 책임감을 갖고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혼자서. 중요한 거는 실제로 지휘 감독할 수 없는 거예요. 시스템에 들어가서 본인이 입력을 하고 본인이 삭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허위로 했기 때문에 이걸 누가 감독할 수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도대체 이 경장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에 대해서 많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현장 경험이 있으신 팀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마도 수백 건씩 쏟아지는 실종사고를 모두 하나하나 들여다보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김은배]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많은 형사들이 사실상 수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700명 정도가 실종사건이 있는데 많은 사건이 들어와도 혹시라도 실종돼서 나중에 변사체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강력사건이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수사하는데 부경장 같은 경우 일선형사들도 왜 저랬을까 의아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저거를 처리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남겨놓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실종자가 한 달 후에, 1년 후에 돌아올 수 있고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되면 연락이 안 된다고 기록하면 되는 것인데 아마 사건을 빨리 빨리...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사건을 많이 축소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사망을 왜 입력했을까.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일이 많아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가.
[김은배]
두 가지로 보면 접수를 받고 통화한 뒤에 해제하게 되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전 경찰관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망이나 변사체로 신고하고 접수를 받아서 정리해 버리면 기록 자체가 없어져버려요.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전화통화를 해서 해제했다기보다 사망이라든지 변사로 올리게 되면 기록 자체를 볼 수 없으니 남들이 알아챌 수가 없다. 이런 마음으로 했다고 보여지는 거죠.
[앵커]
다른 사람이 알아챌 수 없다.
[김은배]
왜냐하면 자기가 올렸다가 자기가 해제를 했는데 삭제를 시켜버리니 위의 팀장이나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이죠.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앵커]
만약에 이런 실종사건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해당 경찰관이 불이익을 받는 제도는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김은배]
맞습니다. 사건이라는 게 해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실종사건은 사건이 벌어진 게 아니고 사람이 행방불명된 거기 때문에 대단한 사건은 아니거든요. 물론 행방불명돼서 변사체로 발견되거나 강력사건에 연결되면 사건이 수사되지만 가출도 많기 때문에 안 들어온 걸 담당 직원한테는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많다 하더라도 본인한테는 큰 불이익은 없다. 단지 지휘관이 볼 때 사건이 많은데 너무 안일하게 수사하는 거 아니냐고 질책은 있을지언정 커다란 피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팀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업무윤리 의식이 부족했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망을 입력한다든지 해서 기록 자체를 지워버리지 않았더라면 다른 경찰이 신고했을 때 이 사람도 찾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았습니까?
[김은배]
가능성도 매우 있는 것이죠.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것이 접수한 뒤에 해제하면 다른 경찰서에서 해제가 끝났기 때문에 수사를 안 하는데, 이걸 계속 수사로 남겨놓고 되면 다른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교통사고나 실족사라든지 문제가 됐을 경우 조회하면 어디에서 실종된 사람이네 나오는데 본인이 종결해 버리면 다른 데서 발견됐다 하더라도 이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것이죠. 대단한 실수를 한 것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가 사건을 맡았을 때 본인이 해결을 못 하면 계속 수사로 남겨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해제했다, 종결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앵커]
해당 경장이 자의적으로 사망으로 처리하고 종결해 버린 게 드러난 것이 2건입니다. 그런데 팀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 실종사건들이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이런 식의 자의적인 사건 종결이 충분히 가능한 환경일 것 같거든요. 이런 일이 또 않을까. 당연히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은배]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제가 현직에 근무할 때도 실종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실종사건은 나중에 강력사건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수사하는 것이고요. 일선 형사들한테 질의해 봤더니 실제적으로 이번에 부 경장처럼 그렇게 임의로 통화를 했다, 임의로 해제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아마 부 경장 인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가 그런 건 아닙니다. 일선에서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기 때문에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다면 실제적으로 팀장이나 과장이 결재를 못한다는 거, 이거를 본인이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경찰청에서 문제를 더 접근해서 개선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시스템상 보완할 점도 구체적으로 짚어주신다면요?
[김은배]
본인이 접수한 다음에 통화를 했건 안 했건 본인이 해제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팀장이나 과장이 본인이 해제할 때 팀장이나 과장이 확인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팀장이나 과장이 업무지시를 하거나 확인을 안 했는데 앞으로는 팀장이나 과장급에서 업무를 확인하게 되면 이런 일은 없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시스템상으로 보완할 점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마는 A 경장의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김은배]
일선서에서 부 경장이 한 이유가 실종사건은 강력사건에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인이 만약에 찾지 못해도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신고 들어왔을 때 지구대나 경찰서, 파출소에서 출동해서 수색하다가 만약에 찾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위치추적을 한다든지 아니면 통신조회한다든지 아니면 신용카드 조회한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하면 되는데 본인이 안 했다는 얘기는 귀찮아서 안 했는데, 그러면 수사를 계속 수사로 남겨놔도 문제는 없다. 그런데 이걸 왜 종결해서, 더군다나 삭제까지 했느냐. 처음에 말했듯이 사실상 10만 건 중에서 거의 자진해서 들어오거나 발견되니까 이것도 그러겠지. 안일한 마음으로 괜찮겠지 해서 삭제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앵커]
이런 일을 계기로 실종성인에 대해서도 법적인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종성인은 법적으로 가출인으로 분류돼서 위치추적이라든지 강제수사에는 제약이 많다고 하는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김은배]
원래 강제수사는 못 하게 되어 있고요. 실종 같은 경우 긴급성이 있다고 하면 성인이라 하더라도 코드0나 코드1, 범죄혐의가 있든지 아니면 노인 같은 경우, 성인도 문제가 있을 때, 자살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긴급성이 있어서 조회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확인하려고 하면 영장을 받아야 되는데. 영장을 안 받고도 긴급하게 할 수 있는 거, 실종성인법이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과되면 지금보다는 긴급하게 신속하게 추적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현행법상으로 실종 성인에 대해서는 정보 파악이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는 이유는 뭘까요?
[김은배]
왜냐하면 개인정보 때문에, 알다시피 실종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종신고한 사람들이 채무자가 할 수 있는 거고 다른 문제 아니면 가정폭력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확인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쉽지 않기 때문에 긴급히 한다 하더라도 영장주의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때문에 임의로 하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긴급하다고 하면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위치추적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법이 있으면 더 정확히 할 것인데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법을 통과시켜주면 좀 더 긴급하게 신속하게 소재 추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긴급성에 대해서 해석을 넓힐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일이 발생하자 전국 경찰청에서 실종사건 전수점검에 나섰습니다. 어떻게 한다는 걸까요?
[김은배]
전수조사라는 건 전부 조사한다는 얘기인데 그동안 신고를 접수받았고 계속 수사는 관계없지만 그걸 해제하거나 종결한 사건에 대해서 종결하는 게 맞고, 해제가 맞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담당자도 대면수사를 하겠지만 신고했던 사람들 전화통화할 수 있고 또 실종자가 종결됐으면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릴 거예요, 수만 건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경찰청에서는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 신고한 사람, 실종자 본인에 대해서 수사를 하게 되면 제 생각에도 몇 건 정도는 이렇게 종결한 게 나올 수도 있죠.
[앵커]
종결이 보고된 내용과 실제가 일치하는지 하나하나 따져볼 것이다.
[김은배]
일일이 따져봐야 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통화를 하게 되면 가족들이나 실종자가 전화를 안 받는 경우도 있고 꺼려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수조사를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경찰청에 의사는 철저하게 한다고 하면 전수조사를 해서 종결한 부분, 해제한 부분이 확실하게 실종자를 찾은 다음에 한 것이냐, 이걸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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