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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준 부모 264명 제재...형사처벌 강화 추진

2026.08.25 오전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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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4명을 대상으로 모두 322건의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17건, 운전면허 정지 142건, 명단 공개 63건입니다.

현행 양육비이행법은 가사소송에서 일시금 지급 명령을 받고도 30일 넘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양육비 이행 명령 뒤 3차례 이상 어긴 경우, 미지급액이 3천만 원이 넘은 사람을 제재 조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성평등부는 양육비 지급 유예기간을 감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이던 것을 6개월로 줄이고, 형량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출입국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선지급 체납자에 대한 정보 공유와 전산망 연계 등을 국세청과 논의해 강화할 계획입니다.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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