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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혈액채취 거부권' 미고지...음주운전자 무죄 확정

2026.08.25 오후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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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음주단속 과정에서 채혈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채혈로 얻은 혈중알코올농도 감정 결과를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재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A 씨에게 혈액채취를 거부할 수 있다고 따로 고지하지 않아 정확하지 못한 설명을 했다며, 임의제출된 A 씨 혈액은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에 해당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2월 대전 유성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로 25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10여 차례 호흡 측정 시도가 여의치 않자 A 씨 동의를 받고 혈액을 채취했고, 이후 A 씨는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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