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해당 경찰관은 긴급체포됐다가 체포적부심이 인용되면서 어제 풀려났는데요. 석방 상태에서 구속 심사를 받았습니다. 부 경장에겐 직무 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신고된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3시간 만에, 지난달 신고된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을 5시간 만에 종결 처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기자]
범행 인정하시나요? 범행 인정하시는 건지요?
[앵커]
저희 기자들과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혐의를 인정하는지 유족들에게 할 말이 있는지 여러 질문을 했지만 고개를 푹 숙인 채 묵묵부답으로 차량에 오르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구속전 피의자 심문은 2시 반에 시작을 해서 1시간도 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일찍 끝난 편인데요. 실종자와 통화하지 않고 연락이 된 것처럼 가족들에게 말하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22일 부 경장을 긴급체포했지만 부 경장이 신청해 열린 체포적부심에서 법원이 긴급성이 없는 위법한 긴급체포로 판단하면서, 부 경장은 석방 상태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게 된 겁니다. 심문은 끝났고 심사는 진행 중인데요.
YTN 이정미 (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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