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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영아 숨지게 한 40대 친부...2심도 징역 6년

2026.08.25 오후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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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생후 4개월 된 영아를 마구 흔들어 숨지게 한 40대 친부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대전 중구에 있는 거주지에서 생후 4개월 된 아이를 세게 흔들고 일부러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의료진은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영아를 세게 흔들어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힌 것으로 보인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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