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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부결...대법원 판단 남아

2026.08.25 오후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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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다시 폐지하려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부결돼 폐기됐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25일) 오후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석 118명 가운데 반대 117명, 기권 1명으로 부결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앞서 2024년 시의회에서 폐지안이 통과됐지만, 서울시교육청이 반발하면서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2년 학생이 성별이나 종교, 나이, 성적 지향,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제정됐지만, 일각에서 교권 침해 등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YTN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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