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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뇌물수수' 재판부 "국민참여재판 하려면 증인 수 정리해야"

2026.08.25 오후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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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사위의 급여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요청한 가운데, 재판부가 증인 수를 줄여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5일) 문 전 대통령의 특가법상 뇌물 혐의 여섯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고 있어서 증인 숫자만 줄면 진행하겠지만, 정리가 안 된다면 그 부분에 따른 불이익은 소송관계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검찰 측에서 100명이 넘는 증인을 신청한 것을 두고 증인 숫자가 많아지면 국민참여재판이 불가능해지고, 그 자체가 하나의 배제 사유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사위였던 서 모 씨를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항공사에 취업시키고, 급여와 태국 주거비 명목으로 2억1천7백만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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