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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오늘 첫 재판

2026.08.26 오전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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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우방국에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의 1심 재판이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내란전담재판부는 오늘(26일)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김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외무 공무원을 통해 미국과 주요 우방국에 해당 조치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함이고, 헌법의 테두리 안에 있다는 취지로 계엄을 정당화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달 10일 구속된 김 전 차장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지난달 29일 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2차 종합특검은 김 전 차장에게 이 같은 지시를 한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도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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