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LH 입찰 뇌물' 공기업 직원들 무죄 확정..."위법수집증거"

2026.08.26 오전 09:55
AD
LH가 발주한 용역입찰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불공정 심사를 한 혐의로 기소된 공기업 직원들이 위법수집증거를 이유로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공기업 직원 A 씨와 B 씨의 뇌물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앞서 2심은 주요 증거였던 입찰심사평가 관련 서류와 녹취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 별도의 범죄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뇌물공여 등 별개 범죄 수사에 활용했다고 지적했는데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찰 측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용역 입찰 심사위원이었던 A 씨와 B 씨는 2020년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각각 7천만 원, 2천만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아파트 부실공사로 연결될 경우 불특정 다수의 안전에 막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A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7천만 원, B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40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493,967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09,593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