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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배송업무 직종 표준계약서 마련..."업무 범위 명확하게"

2026.08.26 오전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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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마트 배송업무 직종의 표준계약서와 활용 안내서를 만들어 누리집(www.moel.go.kr)에 올렸습니다.

위탁업무의 범위와 수수료 지급 등 계약조건을 포함해 사회보험 가입 같은 종사자 권익 보호 등 노무제공자와 사업자 간 공정한 계약을 위한 필수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부는 택배 배송 등 다른 배송 직종과 달리 마트 배송업무에 대한 표준계약서가 없었다며, 앞으로 계약조건이 분명해져 당사자 간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마트 배송 직종 표준계약서와 활용 안내서는 노사발전재단(www.nosa.or.kr)과 근로자 이음센터(www.nosasos.or.kr)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공정한 계약 관행을 조성할 목적으로 현재까지 택배 기사, 방송 스태프 등 30개 직종의 표준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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