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최근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던 참가자 16명을 불구속 상태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서울 중구 세종호텔 연회장 앞과 로비 일대에서 농성하며 업무를 방해하고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300일 넘는 고공농성을 벌인 고진수 세종호텔 노조 지부장은 제외됐는데, 고 지부장은 해임된 지혜복 교사 복직 시위에 참여했다가 넘겨진 재판에서 이번 사건 관련 내용도 이미 심리 받고 있습니다.
앞서 노조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으로 직원들을 정리해고한 것이 부당하다며 복직을 요구해왔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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