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관련 내용 이경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조금 전 제주경찰의 백브리핑 내용을 취재기자도 정리해 드렸는데 여러 가지 의문이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정황들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부검의 소견상 골절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이경민]
시신이 발견됐고 시신에서 드러날 수 있는 정황들이 있는데 말씀주셨다시피 골절이 없었다는 부분은 결국 타살과 관련된 부분. 외부로부터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고 하면 뼈가 부러진다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몸에 어느 정도 흔적이 남아 있었을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는 건 타살로 보기에는 가능성이 낮지 않나라는 부분을 말해 주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타살이 완전히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시신이 104일 만에 발견되다 보니까 부패 정도가 심하다고 하거든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뼈와 관련된 부분에서 어느 정도 타살 가능성은 적다고 수사기관에서 보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휴대전화 신호 관련 이야기도 있었는데. 휴대전화 신호가 한림항을 끝으로 고정됐다. 그런데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숙소 근처의 야자수숲이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경민]
한림항 인근 쪽에서 휴대전화가 꺼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야자수 나무까지 어떻게 오게 됐는지는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을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골든타임이 있는 게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방범용 CCTV를 통해서 계속해서 동선을 따라가서 확인하면 되는데 그 부분이 경찰 입장에서도 허위로 종결하고 이 사건이 CCTV가 덮어쓰기가 되다 보니까 더 이상 그 부분을 확인할 수 방법은 없고 결국 지금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확인 가능한 방법은 목격자의 진술. 목격자가 있다면 야자수농장까지 가기 전까지 도대체 어떤 상태로 가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이 의미 있는 신고들이 확인되는 것이 있다면 그러면 신호가 꺼지고 나서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지 확인되지 않을까 싶은데. 현실적으로 확인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왜 그런 건가요?
[이경민]
시간이 너무나 오래 지났고 그리고 30일 정도 보관되는데 경찰 입장에서 이거에 대해서 착수한 단계가 너무나 늦었습니다. 이미 CCTV가 다 사라지고 나서 지금 와서 이걸 확인한다고 하면 가족들이 SNS상에 허위로 종결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가족들이 나서서 이렇게까지 사건이 커진 거라서 그 과정에서 신고 접수가 있었겠지만 그 이후에도 경찰이 찾을 때까지 유의미한 결정적 단서가 나온 게 아니라서 일단 지금 상태만으로는 이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확실한 증거가 나올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은 아주 높지 않은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시신이 워낙 부패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부검에서 골절상황은 없었고 그리고 정확한 사망시점도 확인하기 어렵다. 그런데 외출한 이후 다음 날 새벽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망시점을 확인하는 거는 왜 중요할까요?
[이경민]
경찰이 실종신고 접수를 하고 나서 2시간 반 만에 종결해 버렸는데 만약에 2시간 반 사이 동안에 적극적으로 찾아 나섰다고 하면 그때만이라도 사망한 시점이 아니었다면 살릴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경찰의 책임을 묻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만약에 유족들이 국가배상 청구를 할 것 같으면 그런 부분도 의미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고 그리고 지금은 끈을 가지고 나갔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정황이 있다고 했지만 시신에서 나왔던 주저흔, 방어흔 부분들은 부패가 심하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된다고 했거든요. 주저흔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본인이 만약에 스스로 타살 없이 이런 결정을 했다고 했을 때는 그때 당시 남아 있을 수 있는 흔적이고 그리고 방어흔이라고 하면 공격을 당했을 때 막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흔적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수사기관에서 나머지를 밝혀내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지 않나 생각되고. 그래서 시신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국과수 감정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 같은데그런 부분을 통해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사망의 시점도 조금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아직은 추정의 단계이긴 하지만 경찰에서 외출 이후 다음 날 새벽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예상하십니까?
[이경민]
신호가 끊긴 시점 자체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야자수농장으로 어떻게 이동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직후에 이동동선 과정을 추정해 보고 그리고 그 시점 이후에 연락이 되지 않았었다는 부분. 그리고 휴대전화 신호가 완전히 끊겼다고 하는 시점을 고려해 봤을 때 5월 17일 정도라고 경찰은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 동안에 생각해 봤을 때 12~13일로 넘어가는 그때에 아마 사망하지 않았을까 추정하는 것이고 5월 15일에 실종신고가 접수됐는데 그리고 나서 만약에 그때까지도 살아 있었다고 하면 실종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이 결정적인 본인의 잘못의 인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었음에도 이런 결과가 생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인과관계 여부를 밝히는 데 있어서도 사망시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경찰이 타살 가능성을 낮게 보는 여러 가지 요인 중의 하나가 경찰 브리핑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발견 장소에서 낙엽이 바스라지지 않았다. 다툼의 흔적이 없다고 하는 걸 봐서 장미란 씨가 혼자 야자수농장 안으로 들어가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경민]
1차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 안에서 어떤 다툼이 있었다고 하면 주변에 방어를 하는 과정에서 가지가 으스러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범행이라는 게 그 안에서만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밖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안으로 옮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물론 그 과정에서 낙엽의 형태가 시신을 옮기는 과정에서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도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비도 오고 바람이 불게 됐을 때는, 특히나 제주도라는 기후 특성에 비춰봤을 때 낙엽의 형태만 가지고 단정을 짓기는 어려울 것 같고. 1차적으로 다른 살인사건에서 나타나는 현장의 확인 모습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낙엽의 상태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서 그런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하나의 자료로서 낙엽의 형태도 어느 정도 의미를 띠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아직까지는 가능성의 영역이고요. 그리고 오늘 유의미했던 발표 중 하나가 장미란 씨가 외출 이후에 통화기록이 없다라는 발표였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부 경장이 줄기차게 주장을 했던 자신은 장미란 씨와 통화를 했다는 부분과 완벽하게 배치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경민]
그렇습니다. 구속되고 나서도 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본인은 통화를 했고 허위로 종결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 같은데 휴대전화 기록이 제일 객관적인 증거자료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봤을 때 통화한 기록이 없다고 하면 이 부분은 당연히 수사관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허위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유의미한 객관적인 자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드러난 만큼 다른 사건에서도 부 경장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진술의 신빙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내용과 상반되는 진술내용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건의 처리 과정에 있어서도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의심이 가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제주경찰청에서는 부 경장이 맡았던 실종사건 298건을 전수조사 진행할 예정이고 담당할 TF도 구성한 상태라고 합니다. 일단 부 경장이 왜 이런 일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데. 부 경장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화통화를 안 했는데 했다고 한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장미란 씨 실종사건 기록에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입력하고 종결을 했던 기록도 남아 있거든요. 본인이 확인하지 않은 일을 이렇게 넣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경민]
이 부분은 조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했을 때 본인의 일이 늘어날까 싶어서 이렇게 했나 생각도 했지만, 결국 종결 처리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남겨뒀다고 하더라도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된다. 이것도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처리했는지. 아니면 성인실종이기 때문에 성인들은 알아서 그동안 잘 돌아갔고 99% 정도가 자발적으로 귀가를 했었기 때문에 이 사건도 이렇게 종결처리를 해놔도 어떻게 보면 돌아가서 아무 문제가 없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볍게 처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건이면 모르겠는데 이 건 이외에도 60대 남성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처리했던 건이 있고 298건이나 된다고 하니까 그 안에 몇 건이나 더 있을지 알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부 경장이 당시에 진짜 업무가 가중되는 것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범죄단체하고 엮여 있어서 그런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따라서 고의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정말로 실형에 처할 수 있는 재판과정에서도 처벌이 필요한 것인지 여부가 가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구속된 부 경장에 대한 조사가 이르면 오늘 이뤄질 것이라고 하니까 추가로 어떤 속보들이 나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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