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위스콘신주 대법관 선거와 관련해 투표자에게 100만 달러를 주겠다고 약속해 선거법 위반 논란을 빚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팀 그런키 라크로스 카운티 지방검사장은 머스크의 첫 제안이 투표 대가성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었지만, 이후 법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고 이를 바로잡았기 때문에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머스크는 투표자 중 2명에게 100만 달러씩 주겠다는 글을 올렸다가 12시간 만에 삭제한 뒤, 특정 청원 서명자 가운데 대변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하겠다고 조건을 바꿨습니다.
이후 실제로 머스크는 서명자 두 명에게 각각 100만 달러의 수표를 지급했지만, 투표 행위 자체를 대가로 돈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번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지난달 주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5대 1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지 약 한 달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검찰은 이번 논란에 대해 거액이 걸려 있고 유명인이 연루돼 이목을 끌었지만, 결국 잘못된 표현을 스스로 정정해 법을 준수한 단순한 사건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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