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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간병 부담에 친형 살해...법원 "징역 10년"

2026.08.30 오전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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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와 병간호 부담 끝에 친형을 살해하고 80대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살인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친족을 상대로 한 중대한 범죄라고 질타하며 다만 A 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자택에서 흉기를 휘둘러 50대 친형을 숨지게 하고 80대 어머니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고인은 아버지가 사망한 뒤 치매 진단을 받은 모친과 정신질환이 있는 형을 혼자서 부양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간병 고충은 짐작되지만, 살인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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