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수처의 '1호 인지 사건'이었던 경찰 뇌물수수 사건 항소심 형량이 1심보다 크게 줄며 공수처 수사 역량에 대한 지적이 재점화했습니다.
검찰청 폐지 뒤 유일하게 '수사하는 검사'로 남을 공수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업가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모 경무관의 사건은 공수처가 자체 인지로 수사에 착수한 첫 사건이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된 김 씨,
[김 모 씨 / 당시 경무관 (지난 2023년 8월) : (수사 무마 대가로 뇌물 받은 것 맞습니까?)….]
하지만 항소심은 징역형 집행유예로 형량을 대폭 낮췄습니다.
공수처가 차명계좌로 본 계좌를 김 씨 소유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공수처 수사의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참여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며,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 본 겁니다.
공수처는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판결로 수사 역량에 대한 의구심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2021년 출범한 공수처가 직접 재판에 넘겨 공소유지 중인 사건은 7건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2건은 무죄, 1건은 범죄가 경미하고 재범 위험이 낮을 때 형 선고를 미뤄주는 선고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공수처 무용론까지 나오는 상황, 정작 공수처는 '공룡' 경찰과 중수청을 견제할 유일한 기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인력 확충 등 조직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지난 21일) : 중수청, 경찰 등 행안부로 집중된 수사권한을 독립기관인 공수처가 견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사하는 검사'가 사라지는 시대에 형사소송법 부칙에만 있는 공수처 검사의 수사권을 명확히 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검찰청이 폐지되면 경찰·중수청과 함께 수사 '3축'을 맡을 공수처가 수사 역량을 입증해 외부의 불신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정민정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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