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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443억 퇴직금 소송' 1심 패소에 항소

2026.09.01 오후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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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443억 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항소했습니다.

홍 전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지난달 27일 판결했습니다.

또 남양유업이 홍 전 회장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소송에선 회사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에 11억7천만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4년 3월 이사직에서 물러난 홍 전 회장은 같은 해 5월 남양유업에 443억 원의 퇴직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남양유업은 2023년과 2024년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이사 보수 한도 50억 원 안건이 법원에서 취소된 만큼,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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