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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30% 이하 노인, 기초연금 3만 원 더 지급"

2026.09.01 오후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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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최대 35만 원을 주는 기초연금이, 내년부터 소득이 적은 노인에게 더 주는 차등 지급 방식으로 바뀝니다.

노인 소득 하위 70% 이하, 45% 이하, 30% 이하 세 그룹으로 나눈 뒤 소득이 가장 적은 30% 이하 348만 명에겐 지금보다 3만 원 많은 월 38만 원이 지급됩니다.

소득 하위 30∼45% 구간 노인 174만 명은 물가와 연동해 35만9천 원을, 45∼70% 290만 명은 현재와 같이 월 35만 원을 받습니다.

부부 가구 수급자는 소득과 무관하게 기초연금을 각각 20% 감액해왔는데,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45% 이하'에 속한 부부는 감액 비율이 10%로 축소됩니다.


그동안 배제됐던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들도 소득 하위 45% 이내인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23조 천억 원에서 내년 25조7천억 원으로 11%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소득 하위 70%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으로 바꾸는 안을 검토했지만,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일단 보류했습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관련 입법을 연내 완료해 내년 4월부터 개편 방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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