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 광주시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혀 조사받고 있습니다.
과거 가정폭력으로 여러 차례 신고되며 이혼소송까지 불리하게 진행될 처지에 놓이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태원 기자!
경찰 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죠?
[기자]
네, 30대 남성 A 씨는 오늘 오전 7시 20분쯤 경기 광주시 다세대주택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지만, 경찰 추적 끝에 신고 4시간 20여 분만인 오전 11시 40분쯤 수원 장안구 모텔에서 붙잡혔습니다.
A 씨는 아내가 제기한 이혼소송 소장을 받아본 뒤 자신의 가정폭력 이력 등으로 소송이 불리하게 진행될 상황에 놓이자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앵커]
A 씨가 과거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이력이 확인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A 씨를 상대로 말다툼과 폭행, 협박 등 모두 4건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A 씨는 흉기까지 들고 아내를 위협했다가 특수협박과 협박 혐의로 지난 6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원에서 A 씨와 함께 살던 피해자는 최근 가족이 살고 있는 경기 광주로 거처를 옮기며 별거해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기 광주로 옮겨온 뒤인 지난달에도 경찰서를 찾아 "남편의 폭행이 우려된다"며 긴급 신고가 가능한 스마트 워치를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별거 중인 A 씨가 어떻게 아내의 위치를 알고 찾아온 겁니까?
[기자]
피해자는 가정폭력 사건이 벌어진 이후 A 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으로부터 임시보호명령 결정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법원은 A 씨에게 2호 100m 이내 접근금지와 3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처분을 내렸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 과정에서 피해 여성의 주소 등 개인정보가 가려지지 않은 채 A 씨에게 전달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피해 여성이 "소송 서류를 송달 하면서 남편에게 주소가 노출된 것 같다"며 상담을 요청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도 A 씨가 서류 송달을 통해 별거하던 피해 여성의 새로운 주소를 알게 된 뒤 범행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